예규·판례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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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소멸하였는지 여부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4323생산일자 2020.01.17.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소멸함
질의내용
사 건 | 2019가단154323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장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0.01.17 |
주문
1.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5. 27. 접수 제234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