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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소...
판례국승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4323생산일자 2020.01.17.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소멸함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5432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1.17

주문

1.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5. 27. 접수 제234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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