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이하 “쟁점주유소”라 한다)는 2017.5.28.∼2017.9.24. 중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OOO(이하 “거래주유소”라 한다)와 248㎘의 경유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2019.7.3.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유소와 거래주유소를 포함한 영세주유소들은 여건상 쟁점거래와 같은 순수대차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데, 이는 동일물량을 일시 차용하고 다시 현물 그대로를 반환한 것일 뿐,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으로 의도한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은 아니다. (2) 차용유류와 동일물량을 동일가격에 현물 반환하여 금전거래가 없었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더라도 전체적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이 건 처분은 과잉금지, 최소침해성, 실질과세의 원칙을 모두 위배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가족사업장끼리 물물대차거래에 대해 굳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한쪽은 납부하고 다른 한쪽 환급받고, 얼마 후 다시 반대로 환급ㆍ납부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는지 의문이며, 또한 이러한 거래가 거래유통질서를 어떻게 위반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면, 가공매출만 부풀려 분식회계를 용인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야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는 사업자간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도 포함되는바, 유류를 차입하여 공급받고, 동일한 물량의 유류를 반환한 것은 소비대차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 부가가치세는 재화ㆍ용역이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각 유통단계마다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이고, 세금계산서는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근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화의 차용ㆍ반환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는 세수목적이 아니더라도 올바를 유통질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바, 석유를 차용하여 사용ㆍ소비하고 반환한 쟁점거래는 거래당사자 지위나 여건에 불문하고 각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는 관계사업장 간 일시적 소비대차거래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세금계산서 수수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1(원료 등을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반환하는 재화) 사업자 간에 상품ㆍ제품ㆍ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해당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7.5.28.∼2017.9.24. 중 쟁점주유소로부터 경유를 다음과 같이 차용하고 반환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수수하지 않았다. <표> 쟁점거래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순수 대차거래로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는 어렵고, 거래마다 동일한 가격에 현물로 반환하여 금전거래가 없었으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더라도 납부세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과잉금지, 최소침해성,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나, 사업자간 상품ㆍ제품ㆍ원재료 등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해당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2011부4797, 2013.2.6. 같은 뜻임), 대법원에서 대리점 간 필요에 의한 상품 소비대차도 소유권의 이전을 수반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04.1.15. 선고 2002두8084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본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