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금액은 이동통신회사의 대리점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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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금액은 이동통신회사의 대리점인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이동통신 단말기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9-중-1634생산일자 2020.04.20.
AI 요약
요지
잔여할부금 대납, 페이백(Payback), 유심(USIM)카드비 대납 등의 방식 지원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촉진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이동통신 단말기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가입자에게 이동통신 단말기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