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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9-서-2010생산일자 2019.12.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소수지분1 거주 또는 최연장자에 해당하지 않아, 소수지분1을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청구인들은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보유한 일시적2주택자에 해당하며,「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8호에 일시적2주택 소유시 종전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므로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2.14. 청구인들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및 배우자인 청구인 OOO(청구인 OOO와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인 OOO1989.7.12. 피상속인인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외 1필지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상가주택의 소유권 지분 2/12(이하 “소수지분1”이라 한다) 및 OOO지하 1층, 지상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소유권 지분 2/12(이하 “소수지분2”라 한다)를 상속받아 소수지분1을 보유하던 중(소수지분2의 다가구주택은 1992년 철거 및 재건축되어 1995년 양도되었음),

 2006년 12월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8년 8월 같은 아파트 201동 2207호(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였고,

 2018.9.28.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2018.10.31. 처분청에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세율[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이하 “일반세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로서 이하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청구인들 각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들은 2018.12.14. 소수지분1은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으로서 쟁점주택 양도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야 하고, 선의의 일시적 1세대 3주택자에 불과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납부세액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2.1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들은 소수지분1과 대체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 제3항 각 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5조 제3항의 순서는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3. 최연장자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들은 소수지분1의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고 청구인 OOO가 최연장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택수에서 소수지분1이 제외되어야 한다.

  처분청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의 해석으로 청구인 OOO2채의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았고, 그 중 소수지분2가 피상속인이 더 오래 보유한 주택이므로 소수지분1을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해당 규정은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제154조 제1항,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이 위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대체취득에 해당하지 않게 됨은 인정할 수 있으나, 1세대 3주택이나 1세대 2주택 중과세 적용시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라 소수지분1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중과세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2) 청구인 OOO소수지분1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경우, 청구인들은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보유하게 되므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게 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 대체취득에 해당하게 되어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5조 제3항에 따라 상속주택 중 선순위에 해당하는 1개의 상속주택에 대하여만 과세상 혜택을 적용하는 것인바, 이 건과 같이 수개의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 그 순위에 따른 1주택인 선순위 소수지분 상속주택 즉, 소수지분2에만 상속주택으로서의 혜택을 제공함이 적정하며, 소수지분1에 대하여는 일반주택 또는 같은 영 제154조의2에 의한 일반적 공유주택으로 판단하여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들은 소수지분 상속주택으로서의 소수지분1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서로 주택수에 포함시키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에만 적용하는 것이지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중과세 판단시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주장하나,

  조세심판원은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3항은 ‘공동상속주택’의 정의를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조심 2017서3603, 2017.10.30.)”라고 설시하여 위 규정이 공동상속주택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는 규정이라 해석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령 체계상 공동상속주택이라는 용어가 동 규정과 같은 영 제167조의3에서만 사용되고 있는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이 해당 용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유일한 규정인 점, 1세대 3주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영 제167조의3 규정도 제1항 제7호에서 상속주택의 경우 같은 영 제155조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기본통칙(2018) 89-155…1에서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으로서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반드시 충족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비과세 특례 규정과 중과 배제 규정 모두 본인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득이하게 취득한 상속주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세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동일한 취지의 규정인 점, 법률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각각의 조문을 별개로 판단하여 조문별로 같은 용어를 다른 의미로 해석하기 보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용어를 일관된 하나의 의미로 해석함이 법률의 체계적·논리적 해석에 있어 더 합리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동상속주택의 의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경우와 다주택 중과를 배제하는 경우에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경우 대체취득에 해당하여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1)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OOO1989.7.12. 피상속인으로부터 소수지분1과 소수지분2를 상속받아 취득하였고,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이 1989.7.1. OOO외 1필지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상가주택을 신축(사용승인)·취득한 후, 1989.7.12.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OOO가 2/12 지분(소수지분1)을 취득하였고, 이후 1995년 모 OOO로부터 1/12 지분, 2006년 OOO으로부터 1/12 지분을 추가로 취득(증여)하여 현재 4/12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 피상속인이 1979년 OOO지하 1층, 지상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취득(매매)한 후, 1989.7.12.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OOO가 2/12 지분을 취득하였고, 이후 1992년 철거 및 신축되어 1995년경 양도되었다.

  (나) 청구인들은 2006.12.15.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10.2.22. 전입·거주하던 중 2018.8.17. 대체주택을 취득하였고, 2018.9.28.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2018.10.31. 처분청에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합계 OOO(청구인들 각 OOO상세내용은 다음 <표1>과 같음)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단위 : 원)

 주) 청구인들 각각 보유지분 상당액임

  (다) 청구인들은 2018.12.14. “대체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바, 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에 따라 소수지분1은 쟁점주택 양도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야 하고, ② 소수지분1은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③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양도과정에서 대체주택 양도인의 대출규제문제와 쟁점주택 취득인의 집수리 관련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의로 취득시기를 조정한 것에 불과하여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 중과세를 하는 것은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 중과세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선의의 일시적 1세대 3주택자에 불과하여 비과세 대상이므로 기납부세액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기납부세액 전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2.12. 이를 거부하였다.

  (라)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6-210호(2016.12.29.)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개정(안) 관련,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공동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선순위 공동상속주택 1채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됨을 명확히 한다(안 제155조)고 되어 있고, 기획재정부 발간 “2016 간추린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2016 간추린 개정세법 주요내용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

①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적용

-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중 선순위 1주택에 한해 적용

②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해당 상속주택 외에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적용 가능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제외

□ 공동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범위 명확화

① (좌 동)

② (좌 동)

- 단, 2채 이상 공동상속시 1채*만 특례 적용

  * 선순위 1주택

2. 개정이유 : 제도 명확화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대체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7.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 개정되어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청구인 OOO는 그 소수지분을 상속받았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의 “소수지분2”에 대해서만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주택인 “소수지분1”은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 OOO는 위와 같이 소수지분1, 쟁점주택, 대체주택을 보유하던 중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 및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및 제2항 제2호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 즉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으로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으로 한정하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에서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해당 규정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주택수 산정시 적용될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판단을 위한 주택수 계산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공동상속인 중 해당 주택에 실지 거주하고 있는 자, 최연장자 순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 OOO는 소수지분1 주택에 거주하거나 최연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수지분1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의 준용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의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의 적용대상 판단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 결과, 청구인들은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게 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상속받은 소수지분1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에 있어서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이나 1세대 2주택 혹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에 있어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1세대 2주택 혹은 3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4. 제9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 중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다만,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3.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04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란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전 지역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부산진구 및 수영구, 기장군

3.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4. 기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하나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 2. 22.>

3. 최연장자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각 목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ㆍ제97조의2 및 제98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4. 종업원(사용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제외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무상기간"이라 한다)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사원용주택"이라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5부터 제98조의8까지 및 제99조, 제99조의2 및 제99조의3까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

6. 제155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

7.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8.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8의2. 1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고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사용기간"이라 한다)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9. 삭제 <2018. 2. 13.>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다가구주택 : 제155조 제15항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55조 제15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 :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해당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제155조 제8항에 따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5.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6. 1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사람과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7.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 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9. 주택의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

11.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67조의3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8조의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2 제1항에서 "지정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68조의4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각 호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829호, 201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159조의2 제1항 및 제201조의10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3의3의 개정규정(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법 제162조의3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7년 7월 1일(별표 3의3 제5호 처목의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장 제8절(제178조의8부터 제178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242호, 2018.10.23.>

 제5조(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 제1항 제11호, 제167조의4 제3항 제5호,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 및 제167조의11 제1항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28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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