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거래관행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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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9-인-2584생산일자 2019.12.24.
AI 요약
요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전환사채 인수대금과 상계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전환사채를 정상적으로 수령한 점, 당초 정상적으로 체결한 양도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