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
원 고 | |
피 고 |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소득금액변동통지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8.8.28. 청구인에게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결정취소하였고, 2019.10.14.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을 각 재차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은 2019.11.26. 청구인에게 위와 같이 처분한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보아 재차 경정・고지한 처분을 결정취소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2019.11.26. 결정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