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 산하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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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 산하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2669686생산일자 2020.05.0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및 그에 따른 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 산하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9가소2669686 손해배상(국) |
원 고 | ㅇㅇㅇ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0. 4. 23. |
판 결 선 고 | 2020. 5. 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피고 산하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