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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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를 구성하지만, 원고의 채권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 내로 취소되어야 함대법원-2019-다-283831생산일자 2020.02.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사해행위의 취소 범위에 있어, 원고의 채권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 내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증여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처분행위는 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9다28383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홀aaaaaa(심bbb)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0.3.1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