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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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수원지방법원-2019-가합-29177생산일자 2020.03.26.
AI 요약
요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9-가합-29177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0. 03. 26.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7,842,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