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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사해행위취소 성립여부
인천지방법원-2019-가단-236766생산일자 2019.11.05.
AI 요약
요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질의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676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9.10.22.

판 결 선 고

2019.11.05.

주문

1.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9. 4. 2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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