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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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고양지원-2019-가단-82116생산일자 2019.08.29.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3. 1. 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질의내용
사 건 | 2019가단82116 가등기말소 |
원 고 | ○○○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9.08.29 |
주 문
1.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3. 1. 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