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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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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입회금 반환채무 이외의 입회금 반환채무를 확정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9-두-61830생산일자 2020.03.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상속개시 당시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입회금 반환채무인의 입회금만을 확정부채로서 주식평가에 반영한 것은 정당하며, 보증채무의 주채무자가 상속개시 당시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9두6183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송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1. 27. 선고 2018누57775 판결

판 결 선 고

2020. 3.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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