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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현금)에 대한 상속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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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전증여재산(현금)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315생산일자 2020.01.17.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한 청구인(배우자)에게 피상속인의 계좌를 통하여 발생한 금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아닌 사전증여재산(현금)으로 보아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9구합7031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22.

판 결 선 고

2020. 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6. 16. 귀속 상속세 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김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과 그 배우자인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대표자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사업장 소재지

피상속인

aa전자

도매업

1985.5.○.

(2002.3.○.)

○○시 ◎◎구

피상속인

bb임대

임대업

1991.4.○.

○○시 □□구

피상속인

cc근린상가

임대업

2013.8.○.

○○시 □□구

원고

피상속인

dd빌딩

임대업

1996.9.○.

○○시 □□구

원고

ee전자

도매업

1994.4.○.

○○시 □□구

원고

임대(이AA)

임대업

2008.9.○.

◇◇시 ○○구

 나. 피상속인은 2015. 6. 16.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5. 12. 30. 상속세 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17.부터 2018. 4. 16.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이하 ‘이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조사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출금 또는 이체된 금원 합계 yyy원(이하 ‘쟁점 금원’이라 한다)은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부동산 취득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단위 : 천원)

일자

피상속인의 계좌 출금내역

사전증여 내역

계좌번호

금액

수증자

금액

관계

2007.11.13.

○○ 1111-1111

10,000

원고

10,000

배우자

2007.12.5.

○○ 2222-2222

40,773

원고

40,773

배우자

2007.12.5.

○○ 3333-3333

10,000

원고

10,000

배우자

2007.12.20.

○○ 4444-4444

5,000

원고

5,000

배우자

2007.12.20.

○○ 5555-5555

9,000

원고

9,000

배우자

2008.1.10.

○○ 6666-6666

20,006

원고

20,006

배우자

2009.1.21.

○○ 7777-7777

100,000

원고

100,000

배우자

2009.5.20.

□□ 8888-8888

30,000

원고

30,000

배우자

2009.7.27.

△△ 9999-9999

187,454

원고

187,454

배우자

2014.5.12.

○○ 1234-5678

119,000

원고

119,000

배우자

 라. 피고는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쟁점 금원의 사전증여에 따른 2015. 6. 16. 귀속 상속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 금원은 원고의 사업소득이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다. 피상속인은 2001년이후 경제활동을 그만두었고, 2003년 이후로는 치매 등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였다.

 나. 판단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과세요건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쟁점금원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서 원고가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쟁점 금원을 사전증여 받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위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나) 원고는 피상속인이 은퇴한 2001년 이후 원고가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체들실제로 경영하면서 사업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업체들의 사업이 처음부터 모두 원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루어졌고 피상속인은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등의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위 사업체들의 운영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업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상속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aa전자(사업장 소재지: 서울 종로구)’는 2002. 3. 14. 폐업하였고,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ee전자(사업장 소재지: 서울 용산구)’의 사업소득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9,638,065원에 불과하므로, ‘ee전자’와 관련된 사업소득이 쟁점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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