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9누57048 과세처분무효확인청구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9. 12. 18. |
판 결 선 고 | 2020. 1.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4. 26. 상속분 상속세 174,261,0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법 제24조는 배우자 상속공제와는 다른 별도의 공제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과세표준 확장에 의한 차별이 발생하고, 배우자 공제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여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인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법 제24조는 합산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사전증여가액은 공제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지도 아니하며, 일부 재산을 사전증여한 경우와 모두 상속한 경우 사이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한다거나 일부 재산을 사전증여받은 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1헌바61, 2002헌바79(병합) 결정,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3헌가4 결정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