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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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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9-두-54139생산일자 2020.01.30.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41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 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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