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법인을 실질적으로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964생산일자 2020.01.16.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사외유출금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인등기부상 기재와 달리 원고 AA이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질의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9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BB

피 고

00세무서장,00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9. 11. 14.

판 결 선 고

2020. 1. 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OO세무서장이 0000.00.00. 원고 AA에게 부과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00000원(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귀속분) 중 0000년 귀속분 전액,

0000년 귀속분 전액, 0000년 귀속분 중 0000원을 초과한 부분, 0000년 귀속

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OO지방국세청장이 0000.00.00. 원고 주식회사 BB의 대표자인 CC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한 0000원(0000년 귀속분 0000원, 0000년

귀속분 000원, 0000년 귀속분 00000원, 0000년 귀속분 0000

원, 0000년 귀속분 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 주식회사 B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000000 및

000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0000.00.00.부터0000.00.00.까지 원고 AA

의 어머니인 CC이,0000.00.00.부터 원고 AA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피고 OO지방국세청장은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원고 AA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조사’라 한

다)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피고 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위 조사결과에 따라

피고 OO지방국세청장은 0000.00.00. 원고 회사에 그 익금에서 사외유출된

0000원을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CC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

득금액변동을 통지하였고, 피고 OO세무서장은 0000.00.00. 원고 AA이 2011년부

터 0000년까지의 재산취득금액 약 0000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0000년부

터 0000년까지의 부족액 약 0000원을 CC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합계 0000원의 증여세(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를

부과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0000.00.00. 모

두 기각되었다.

라. 한편, 피고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0000.00.00. 원고 회사

에 대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매출 중복분을 반영하여 다음 [표3] 기재와 같이 합계 0000원으로 감액경정하

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후 남아 있는 부분을 ‘이 사건 소득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4, 16, 19, 20호증, 을 제2, 13, 14, 16,

26,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CC은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 원고

AA이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원고 회사를 운영하였다. 따라서 원고 회사로부터 사외

유출된 매출누락액 0000원(이하 ‘이 사건 사외유출금’이라 한다)은 모두 구 법

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6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원고 AA에게 직접 귀속되었고, 설령 그 귀속이 불

분명하더라도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원고 AA에게 귀속되었다고 의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사외유출금이 CC에게 귀속되었다고 의제하여 이루어

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피고 OO세무서장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원고 AA의 0000년,

0000년 소득을 증액경정한 것과 0000년 소득을 반영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사외유출금의 귀속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되었을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다만 귀속이 불

분명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

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

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1, 3 내지 8,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C은 2001년부터 0000년까지 원고 회사로부터 매년 적게는000만 원부

터 많게는 000만 원까지, 합계 00000원의 소득금액을 신고하였고,0000년에도 원

고 회사의 매출누락액에 대한 0000원의 인정상여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 AA은 2001년부터 0000년까지 00 주식회사, 00 주식회사, 00건설 주식회사, 00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00건설 등에 근무하

며 소득금액을 신고하였고, 원고 회사로부터는 0000. 0.부터 0000.00.까지의 소득금액

합계 0000000원,0000.00.00.및 같은 해 0.부터 00.까지의 소득금액 합계 00000

원을 신고하였다. 원고 AA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에는 00네일, 피자0000, 000, EE 등의 상호 내지는 자신의 명의로 소매업, 제조업, 일반음식점, 부동산업

등의 각종 사업을 운영하며 수입을 신고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 AA의 처 DD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FF, 주식회사 EE 등의 상호로 운수업, 부동산업,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8,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외유출금은 그 귀

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갑 제7, 11 내지 13, 15, 17, 18, 21, 23,

29, 39 내지 43, 47, 5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외유출금이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사외유출금이 사외유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세금

계산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과 같이 위 사외유출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직접 증명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던 CC이 아닌

원고 AA이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

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

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8030 판결 참조). 이때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실제 법인을 운영하지 않는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는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참조), ① CC은 이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던

0000.00.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점, ② CC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원고 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일정

한 급여를 지급받았음에 비하여 원고 AA은 그보다 적은 급여를 비정기적으로 지급

받았고, 오히려 원고 회사와 별개의 사업을 수개 운영하였던 점, ③ CC은 원고 회

사의 설립자인 GG의 처로서 대표이사로 등기된 0000년 이후 0000년에 원고 회사

매출누락액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며 00000년경 원고 AA은 군복무

중인 22세에 불과하였으므로 그 무렵부터 CC이 원고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보는 것

이 합리적임에 반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 AA이 000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원고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인등기부상 기재와 달리 원고 AA이 원고 회사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원고들은 또한, 원고 AA의 계좌, 원고 AA의 처 DD의 계좌, 원고

AA의 지인인 HH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사외유출금이 원고 회사의 거래처들로부터 원고 AA이 관리하는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었거나, 원고 AA이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원고 AA이 원고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00억 원을 출금하여 위 계좌로 입금하는 등으

로 모두 원고 AA에게 직접 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우선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AA이 원고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계좌의 거

래내역은 단순히 원고들이 원고 회사의 거래처라 주장하는 자들로부터의 이 사건 계좌

에 대한 입금내역에 불과하여 그 출처를 특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AA과 DD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 회사와 별개의 사업을 운영하여

위 거래내역 중 원고 회사와 관련된 부분만을 명확히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도 불가능

한 점, ③ 원고들이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 AA에게 직접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단순히 이 사건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의 합계에 불과한 점, ④ 원고

회사의 계좌에서 0000.00.00. 원고 AA의 계좌로 0억 원이 입금되었으나 이 역시

당초 원고 회사의 익금에 산입되었어야 하나 누락됨으로서 문제된 이 사건 사외유출금

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귀속의제 규정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귀속자가 불분명한 법인의 사외유출 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하였을 개연

성이 가장 높다는 점과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대표자로서는 법인의 사정에 정통하여 다른 누구보다도 용이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므로, 원고 회사

의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CC에게 이 사건 사외유출금이 귀속되었다고

의제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증여세 부과 시 원고 AA의 소득 반영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

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의 내용도 거의 동일하다]은 “재산 취득자

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

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

금 등의 증여추정) 제1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 하나로 ‘신고하였

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

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를 정하고 있다.

갑 제45, 4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0000.00.00. 원고 AA의 0000년 귀속 종

합소득금액이 00000원, 000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00000원 각 증액경정된 사

실, 원고 AA이 000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으로 000000원을 신고한 사실은 인

정된다. 그러나 우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증여세는 귀속연도를 0000년부터

0000년으로 하여 부과되었기 때문에 그 귀속연도를 달리하는 0000년 종합소득금액 증

액경정액과 000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신고액은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 고려될

수 없다. 또한 원고 AA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0000년의 재산취득은 총 0회 있

었는데 원고들은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0000년 종합소득

금액 증액경정액 0000원이 그중 어느 재산취득에 관한 것인지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을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A의 위 0000년 각 재산취득

은 입증되지 않은 취득재산의 가액이 적게는 00만 원에서 많게는 0억 0000만 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증액경정액을 반영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추정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

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