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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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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채무를 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상속재산가액과 그에 대한 공제금액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19-누-22187생산일자 2020.01.17.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지고, 채무 존재의 주장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9누2218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13.

판 결 선 고

2020. 01. 1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12.(2019. 3. 1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변경된 청구취지 기재 2016. 9. 1.은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다) 원고들에 대하여 한 53,415,041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명의신탁 및 채무부담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의 명의신탁 및 채무부담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거나 그대로 믿기 어려운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BB의 증언을 각 배척하고, 제1심판결문 제4면 제6행의 “440,000,000원”을 “430,000,000원”으로, 제6면 제4행의 “갑 제7호증”을 “을 제7호증”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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