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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입대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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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주식 매입대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0-두-31620생산일자 2020.04.29.
AI 요약
요지
원고로서는 주식 매입대금의 실질귀속자가 AAA라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AAA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0두31620 원천징수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BBB

피고, 피상고인

CC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누37242

판 결 선 고

2020. 4.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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