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성공보수금의 수입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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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성공보수금의 수입시기는 보수금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임대법원-2020-두-32418생산일자 2020.04.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위임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와 위임인들 사이에 소송위임계약의 범위, 성공보수금 약정의 내용 등 이 사건 보수금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 나아간 끝에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보수금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원고의 권리가 확정되었다 할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20두3241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누53305 판결 |
판 결 선 고 | 2020. 4.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