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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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2020-두-34919생산일자 2020.05.28.
AI 요약
요지
쟁점거래가 포함된 일련의 거래가 여러 단계를 거치나 재화의 이동 없이 최초 매입처와 최종 매입처가 같은‘순환거래’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는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20-두-34919(2020.05.28) |
원 고 | 유OO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0.05.28.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