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9-누-37389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8. 10. 28. |
판 결 선 고 | 2019. 11. 27.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3,714,039,055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16행부터 17행까지의 “2002년 말경부터 … 알 수 없는 점” 부
분을 “장기차입금의 증감과 자산순증가액을 연도별로 단순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쟁
점 차입금의 일부가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원고들은 “이 사건 공동사업장 토지의 장부가액이 임의평가 증
액됨에 따라 증가된 금액만큼의 자본인출이 가능하였으며, 자본인출을 통해 이 사
건 공동사업장과 무관한 차입금 즉, 이 사건 공동사업장 외부에서 사용되어 이 사
건 공동사업장의 순자산을 증가시키지 않은 차입금이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장부에
계상될 수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갑 9호증, 갑 14, 15, 1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게다가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자본이 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일 뿐이므로 인출된
자본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된 것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을 따름이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마) 원고들은 “재무제표상 쟁점 차입금이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차입금으로 계상
되었다는 점을 들어 쟁점 차입금을 조합채무로 인정하였으면서, 그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귀속처는 입증자료 부족을 이유로 부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소정의 납세자 성실성 추정의 원칙을 과세논리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
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
우, 원고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 차입금 중 피상속인의 지분 상당액만을 상속채
무로 신고하였다가 스스로 위와 같은 신고내용이 잘못되었음을 들어 이를 부인하면서
상속채무로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점,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
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
액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 사실에 관한 주
장․증명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
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의 규
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