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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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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가가치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2019-누-47034생산일자 2020.02.07.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이 사건 점포 매도는 원고의 부동산임대업의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제공되던 재화가 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사 건

2019누47034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구합54129 판결

변 론 종 결

2019.12.06

판 결 선 고

2020.02.0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778,11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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