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의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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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의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인 직업소개소인지부산고등법원-2019-누-24404생산일자 2020.04.03.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용역은 제출된 증거와 증인 증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고용알선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9누244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0. 3. 20. |
판 결 선 고 | 2020. 4. 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