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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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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의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인 직업소개소인지
부산고등법원-2019-누-24404생산일자 2020.04.03.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용역은 제출된 증거와 증인 증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고용알선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9누244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3. 20.

판 결 선 고

2020. 4.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