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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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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19-두-57589생산일자 2020.02.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번호판 양수도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은 것으로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9두5758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제주)2019누1137 판결

판 결 선 고

2020.02.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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