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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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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추징
대법원-2019-두-49441생산일자 2019.11.29.
AI 요약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94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11.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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