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지목상 전인 토지에 분묘가 있는 경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지목상 전인 토지에 분묘가 있는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9-누-62910생산일자 2020.02.06.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토지를 묘지로 보더라도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농지 등 외의 토지로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었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님
질의내용

사 건

2019누62910 양도소득세과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9. 10. 1.선고 2019구단3479판결

변 론 종 결

2020. 1. 16.

판 결 선 고

2020. 2.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2면 밑에서 4행의 “제104조의3 제4호 나목”을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으로 고친다.

􎭍 4면 13행의 “분리과세”를 “별도합산 내지는 분리과세”로 고친다.

􎭍 5면 4행의 “제4호 나목”을 “제1항 제4호 나목”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