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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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대법원-2019-두-55767생산일자 2020.02.06.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주택'에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하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9두557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9. 7. 17. |
판 결 선 고 | 2020. 2. 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