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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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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2019-두-55767생산일자 2020.02.06.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주택'에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하 함 ​
질의내용

사 건

2019두557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17.

판 결 선 고

2020. 2. 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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