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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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음대법원-2019-두-62444생산일자 2020.02.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나 제2매매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이 사실상 주택 내지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