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가 8년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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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8년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대법원-2019-두-63614생산일자 2020.03.26.
AI 요약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8년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질의내용
사 건 | 2019두636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B세무서장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