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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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대법원-2020-두-30405생산일자 2020.04.0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도 볼 수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20두3040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이○○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19. 12. 18. 선고 (제주)2019누1403 판결 |
판 결 선 고 | 2020.04.0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