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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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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현장확인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9-누-63548생산일자 2020.04.24.
AI 요약
요지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9누635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9구합15804

변 론 종 결

2020.03.27

판 결 선 고

2020.04.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67,369,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증거관계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 을 제2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지방국세청에 대한 과세정보회신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 “직원은”을 “직원 2인은 2015. 12. 17.부터 2015. 12. 23.까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을 제27호증의 기재는 오히려 피고 주장에 부합하며, 위 과세정보회신의 내용은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4면의 [인정 근거]에 “을 제27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9행부터 제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쟁점 토지들과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의 어머니 이CC도 자신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위 토지들의 경작을 김종수 또는 이DD에게 일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항소이유

이 사건 현장확인은 이 사건 조사규정 제3조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업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를 세무조사로 보아야하며, 이 사건 현장확인 이후에도 국세청의 업무감사 과정에서 피고 소속 직원이 쟁점 토지들을 조사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

나. 판단

원고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이 사건 경정청구를 함에 따라 그 공제 및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현장확인이 실시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장확인은 이 사건 조사규정 제3조 제2호 라목(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출장·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설령 이 사건 현장확인이 위 규정 제3조 제2호 각 목에 곧바로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1심법원이 이 사건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제시한 근거들은 이 사건 증거관계에 비추어 타당하므로(이 사건 현장확인 이후의 정황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이를 인정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현장확인 이후에도 피고 소속 직원이 쟁점 토지들을 방문해 조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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