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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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여부서울고등법원-2019-누-56601생산일자 2019.12.20.
AI 요약
요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법정신고기한 전까지 하여야한다고 정하여진 바 없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9누5660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구합51783 판결 |
변 론 종 결 | 2019.11.29 |
판 결 선 고 | 2019.12.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25. 원고에게 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가산세 65,165,430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5면 18행의 “없는 점”을 “없는 점, 국세청이 이 사건 규
정 제20조의2에서 정한 처리진행상황의 통지를 원고에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6면 5행, 6행의 각 “○○○”를 “○○○”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