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10.20.~2015.6.26.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OOO외 8필지 토지 및 2개 건물을 현물출자 받았다.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현물출자 받은 것으로 보고 시가 초과액(2014년 OOO및 2015년 OOO)을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9.4.10.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토지 (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평가대상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이후 하락세에 있지 않았다면 최소한 그 취득가액을 평가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OOO2011.8.23. 위 OOO토지를 OOO만원에 취득하여 2014.12.12. 청구법인에 현물출자하였는바, 공시지가 변동율을 보면, OOO토지는 2014년까지 3년간 하락 없이 99.21%나 상승하였고, OOO토지 또한 하락 없이 19.65% 상승하였다. (다) 또한 가격추세를 보면, OOO토지는 토지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과 같이 OOO이 취득한 2011년에는 ㎡당 OOO이었으나 청구법인이 양도한 2018년에는 ㎡당 OOO에 달하고, OOO토지 역시 2018년에 ㎡당 OOO까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실을 간과한 것이므로 위 토지의 현물출자가액(시가)은 최소한 OOO이 취득한 OOO만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OOO토지 및 건물, OOO토지 OOO위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인근 토지의 매매사례와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탐문하여 당시의 시세에 따라 출자가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동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상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와 달리 행위 당시 즉, 현물출자일 현재 확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시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OOO토지는 취득일 이후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현물출자 시점의 시가는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2) 추정에 의한 출자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규정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OOO이 양도소득세 조사당시 제출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것으로 보고 시가 초과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 2ㆍ제39조의 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4.10.20. 설립되었으며, 2014.10.20.~2015.6.26. 기간에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4회에 걸쳐 OOO외 8필지 토지 및 2개 건물을 현물출자받았다. (2) 처분청은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OOO이 위 부동산 가액을 임의로 환산하여 고가로 현물출자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2014.10.20. 및 2014.12.12. 현물출자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기준시가를, 2015.3.26. 현물출자분은 당해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2015.6.26. 현물출자분은 OOO이 제출한 2개 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였다. (단위: 원) (3) 청구법인은 위 OOO토지는 현물출자자인 OOO이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지가가 상승하였으므로 최소한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고, 위 OOO토지 및 건물, OOO토지 또한 당시 시세에 따라 출자가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면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인중개사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자산이 고가로 평가되어 출자되면 시가와 차액만큼이 사실상 현물출자자에게 분여되는 결과가 되므로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및 제89조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는 경우 출자가액과 시가와의 차액만큼을 부인하고,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이 부동산 가액을 임의로 환산하여 고가로 현물출자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규정에 따라 시가를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