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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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무신고한데 있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9-인-2899생산일자 2019.11.28.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 쟁점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 및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