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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당초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
조심-2018-중-4899생산일자 2019.06.11.
AI 요약
요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당초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에 대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종중은 2010.10.5. OOO 임야 2,9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외 2필지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예정신고를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OOO은 2011.2.10. 청구종중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무납부경정․고지하였다.

나. OOO(이하 “OOO 외 1명”이라 한다)는 2014.1.10. 쟁점토지를 위 OOO로부터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4.1.10. 및 2015.7.27. OOO 소재 OOO조합(이하 “OOO”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합계 OOO원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종중은 2015.11.14.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OOO 외 1명, OOO 등을 상대로 하여OOO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확인 및 말소 의미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소(訴)(이하 “진정명의 회복 등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동 법원은 2016.8.19. OOO 외 1명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OOO과 2017.7.20. OOO의 동 조정결정 거부에 따라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OOO을 하였으며, 청구종중은 2016.10.6.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환원등기를 하였고 OOO은 청구종중을 상대로 항소․승소OOO하였으나, 청구종중의 상고로 이 건 청구일 현재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와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에 계류중OOO에 있다.

라. 청구종중은 2018.7.9. 법원판결(2016.8.19.)에 기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종중명의로 환원등기됨에 따라 처분청에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8.14.「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로부터 3개월 이내(2016.11.18.)]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당초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에 대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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