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담당 공무원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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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고의 또는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소-309752생산일자 2019.10.16.
AI 요약
요지
담당공무원은 객관적 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정도에 이르렀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소309752 손해배상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19.09.18. |
판 결 선 고 | 2019.10.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발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