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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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해당 여부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1163생산일자 2020.01.30.
AI 요약
요지
자백간주
원고주장: 체납자는 2019. 3. 2. 배우자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질의내용
사 건 | 2019가단26116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0. 1. 30. |
주 문
1. 피고와 o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9. 3. 2. 체
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