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심리불속행)어린이집 교재 및 교구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승
(심리불속행)어린이집 교재 및 교구 등에 대한 대가가 양도가액에 포함된 것인지 및 기타사용료가 양도대가인지 임대대가인지 여부
대법원-2019-두-61229생산일자 2020.03.26.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교재 및 교구 등은 구입시기가 오래되어 잔존가액이 미비하므로 양도대가를 따로 계산할 수 없고 구입비용 또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기타사용료는 놀이터를 임대해준 대가이므로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 -2019-두-○○22○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3.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