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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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였다거나 양도대금이 양도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2019-두-60066생산일자 2020.03.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거나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9두600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
원고, 피상고인 | 황〇〇 |
피고, 상고인 | 〇〇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1. 1. 선고 2018누38422 판결 |
판 결 선 고 | 2020. 3.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