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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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조심-2020-중-0500생산일자 2020.04.23.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에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