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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조심-2020-중-0500생산일자 2020.04.23.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에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와 관련 2019.10.11., 2019.11.5.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3건 합계 OOO으로, 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인 2020.3.20.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에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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