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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압류 채권의 추심에 불응한 제3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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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압류 채권의 추심에 불응한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 의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16628생산일자 2020.05.01.
AI 요약
요지
체납처분으로써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압류 채권의 추심에 불응한 제3채무자는 추심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11662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5.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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