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소유권이전(증여)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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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소유권이전(증여)은 사해행위에 해당함대법원-2019-다-289808생산일자 2020.02.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여 일반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
질의내용
사 건 | 2019다28980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홍AA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0. 2.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