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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환산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서-0127생산일자 2020.04.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전소유자들로부터 분할전토지를 ㅇㅇㅇ백만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안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ㅇㅇㅇ백만원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심리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7.5. OOO(이하 “전소유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한 OOO 대 866㎡(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 중 일부(OOO 대 36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12.19. 분할하여 보유하다가 2014.8.12. OOO에 쟁점토지가 OOO에 양도(수용)되었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무신고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수용보상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2019.4.9.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6.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5.7.5. 전소유자들로부터 분할전토지를 OOO에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OOO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위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점에서 부당하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OOO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으로서는 전소유자들을 상대로 실제 양도가액이 그와 동일한지 조사한 후에야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을 판단했어야 함에도 만연히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점에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전소유자들로부터 분할전토지를 OOO에 매수하였다고 서면으로 주장하는 외에 해당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납세자의 실지거래가액 주장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관청에서 양도자인 전소유자들을 심층조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실지거래가액은 주장하는 자가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 결정 전에 양도자인 전소유자들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검토, 전소유자들의 상속인에 대한 탐문 등을 통하여 당시 매매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하였고, 전소유자들 중 1인은 9년 전에 있었던 분할전토지의 거래가액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머지 전소유자들의 소재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 건의 경우 전소유자들에 대한 국세부과제척 기간이 경과한 관계로 과세관청에는 과세권도 존재하지 않아 이들의 자의적인 협력 외에는 조사권도 없는바, 처분청에서 전소유자들에 대한 실질조사를 통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부동산등기법」제68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환산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소득세법」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제3항에 따라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해당 법령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

 (2)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의 계좌 출금액과 대출금이 분할전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사본으로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등에는 전소유자들 OOO인 중 OOO의 인적사항과 날인만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전소유자들의 분할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당시 기준시가OOO에 의한 양도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전소유자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등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OOO임에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OOO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OOO, 청구인은 전소유자들로부터 분할전토지를 OOO에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안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OOO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심리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전소유자들의 분할전토지 양도에 대한 신고가액이 OOO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소득세법」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제3항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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