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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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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당이득금대구지방법원-2019-가소-241371생산일자 2020.01.31.
AI 요약
요지
민법 제1058조, 제1059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면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자는 국가에 변제를 청구하지 못함
질의내용
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19가소241371 부당이득금 |
원 고 | 이OO |
피 고 | 대한민국 외 |
변 론 종 결 | 2020. 1. 10 |
판 결 선 고 | 2020. 1.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742,360원을 지급하라.
이 유
민법 제1058조, 제1059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 중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되지 아니하고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고,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자는 국가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