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남편에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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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남편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대전지방법원-2020-가단-104160생산일자 2020.04.09.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남편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남편의 악의는 추정됨
질의내용
사 건 | 2020가단10416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0. 4. 9. |
주 문
1. 피고와 고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