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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지배주주임원에게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서-3232생산일자 2019.10.15.
AI 요약
요지
000은 사실상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있었으므로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000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대표이사보다 보수를 초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손해보험계약의 사망·상해·질병 등의 보험금을「보험업 감독규정」제6-11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이하 “쟁점책임준비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한 후 이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후 쟁점책임준비금이「교육세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8.5.29. 2013년 제1‧2분기 교육세(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 2018.11.29. 2013년 제3분기~2016년 교육세(이하 “2차 경정청구”라 한다) 합계 OOO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교육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상해‧질병 등의 보험금 지급으로 감소된 책임준비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8.7.25., 2019.1.15. 청구법인에게 각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9.5.31. 2013년 제1분기~2016년 교육세(이하 “3차 경정청구”라 한다) 합계 OOO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1‧2차 경정청구와 동일 과세기간, 동일 세목, 동일 쟁점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7.16.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이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여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게 되어「국세기본법」이 불복청구기간을 단기의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이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한 납세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양 절차가 중복 진행되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경정청구제도의 기능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상호 충돌될 소지가 있는 점 등에서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미 과세관청에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투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함께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국세기본법」에 대한 체계적 해석 및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OOO.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대상인 3차 경정청구의 거부처분 중 2013년 제1분기~제4분기 교육세 경정청구분에 대한 것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3차 경정청구가 제기된 점에서「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2014년 제1분기~2016년 교육세 경정청구분에 대한 것은 처분청에 의해 이미 거부된 2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3차 경정청구가 중복하여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2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