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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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09633생산일자 2020.05.27.
AI 요약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 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0가단10963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0. 5. 27.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