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외 체납자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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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외 체납자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증여계약을 체결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여주지원-2019-가단-58426생산일자 2020.01.22.
AI 요약
요지
소외 체납자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증여계약을 체결후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여주지원2019가단5842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0.1.22. |
주 문
1. 피고와 김jj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13. 체결된 증
여계약을 34,889,3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889,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