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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체납자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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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외 체납자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증여계약을 체결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여주지원-2019-가단-58426생산일자 2020.01.22.
AI 요약
요지
소외 체납자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증여계약을 체결후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여주지원2019가단5842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1.22.

주 문

1. 피고와 김jj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13. 체결된 증

여계약을 34,889,3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889,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