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예약완결권의 10년이 제척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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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의 10년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대상임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7117생산일자 2020.05.27.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대상이고, 체납자를 대위하여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9가단157117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최○○ |
변 론 종 결 | 2020. 4. 22. |
판 결 선 고 | 2020. 5. 27. |
주 문
1. 피고는 염○○에게 ○○시 ○○면 ○○리 도로 285㎡ 중 285분의 189.5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8. 12. 24. 접수 제○○○○○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