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7672생산일자 2020.04.2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질의내용
사 건 | 2019가단12767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OOO |
변 론 종 결 | 2020. 3. 26. |
판 결 선 고 | 2020. 4. 23. |
주문
1.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OOO(OOOO. O. OO. 생, 주소 : OOO시 OO면 OO로 OOOO) 사이에 OOOO. O. O.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OOO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OOOO. O. 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